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를 비롯한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5년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2심 선고공판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판결을 내릴 정형식 부장판사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8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으로 승진했다. 정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5년 우수법관 8인’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법관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다.
정 판사의 대표 판결은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다. 당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정 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힌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당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장에선 이를 번복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변수로 ‘0차 독대’를 꼽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당초 같은해 9울 15일 독대가 있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었지만 항소심 종결을 앞두고 급하게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