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은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을 기각했다.
SK케미칼이 엑셀론 패치의 효능을 개선한 개량 신약 ‘SID710’을 개발할 무렵,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이 리바스티그민과 엑셀론 패치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유럽과 한국 등에서 소송을 걸었다. 이어 그해 11월에는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노바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제13민사부)이 2014년 5월 1심 판결에서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그해 11월 2심에 해당하는 특허 법원 또한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유럽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이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주자 노바티스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노바티스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비슷한 외관은 패치의 패키징을 용이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라며 “이는 상표권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노바티스에 특허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SK케미칼은 2012년 EU에 SID710의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유럽 내 주요 제약사 12곳과 판권 및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13개국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동일 성분 복제약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