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시하는 할인특약은 ‘차로이탈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과 ‘전방충돌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 등 2종이다.
전방충돌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은 ‘전방충돌경고장치’(FCW) 또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가 장착된 차량의 보험료를 3% 할인해준다.
두 장치를 모두 장착한 차량은 최대 11%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차량 출고 시 차로이탈방지장치나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한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차량)만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블랙박스와 같이 출고이후 추가로 장착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해당 상품은 오는 3월 1일 개시되는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