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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철 야외활동용품·어린이제품 등 49개 제품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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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철 야외활동용품·어린이제품 등 49개 제품 리콜 조치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어린이 제품, 완구류, 학용품 등 4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어린이 제품, 완구류, 학용품 등 4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어린이 제품, 완구류, 학용품 등 49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지난해 10~12월 야외활동용품과 어린이 제품,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다.
리콜 조치된 제품을 살펴보면, 어린이용 온열팩 3개 제품은 카드뮴이 3.9~13.7배 초과됐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3~189배, 어린이용 스노보드 2개는 납이 1.2배에 달했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아동용 이단 침대 3개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됐다. 바닥매트 3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최대 24배를 넘어섰다.

유아용 캐리어 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어린이용 면봉 1개는 일반세균이 기준보다 1.7배 초과했다. 쇼핑카트 부속품 2개는 납이 기준보다 15배 초과하거나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됐다.

아울러 핑거페인트와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 3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등이 기준보다 초과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되는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