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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주요 코인 시세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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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주요 코인 시세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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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TCurrencies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첫날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상승세를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시세는 30앨 오전 7시13분 현재 1298만3000원으로 전일대비 30만원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135만5000원으로 4만원 떨어졌다.
반면 리플은 5원 상승한 1477원을 기록했다.

퀀텀도 전날대비 1000원 상승한 4만8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거래소= 30일 오전 7시 13분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 30일 오전 7시 13분 시세동향


앞서 지난 29일 소폭 상승했던 오전장과 비교하면 하락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날 오전 7시15분 시섿오향을 보면 비트코인 시세는 1329만3000원으로 전일대비 30만원 소폭 올랐다.
이더리움도 139만8000원으로 13만5000원 올라 10.68% 상승세를 나타냈다.

리플은 99원 상승한 1478원을 기록했다.

퀀텀도 전날대비 2250원 상승한 4만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실명확인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시행 초기 계좌개설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