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에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다.
김연일 위원장은 “여가의 중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여가에 대한 인식이나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이 여가에 대한 인식 확산과 다양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은 오는 2월 8일 전라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