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와 주차 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