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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똑똑한 재테크…'연납신청' 기간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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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똑똑한 재테크…'연납신청' 기간 D-3

최대 10%까지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이미지 확대보기
최대 10%까지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자동차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일 남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1개월씩 경과 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까지 물어야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란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시 최대 10%까지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 시기는 1년에 총 4회로 할인율도 각각 다르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3월 일괄 납부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를 깎아준다.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7만여 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다면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방문하면 된다.

연납신청은 한번 해놓으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