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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전형공고도 만들어 최종합격"… 은행권 채용비리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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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전형공고도 만들어 최종합격"… 은행권 채용비리 22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11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특혜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외에도 11개 은행에서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채용 청탁은 물론 특정 대학 출신 합격, 면접점수 조작까지 각종 유형의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우리·산업·기업·수출입·씨티·SC제일 제외)을 대상으로 은행권의 채용 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용 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잠정)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했다.

유형별로는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이 있었다.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의 경우 지원자 중 사외이사·임직원·거래처의 자녀·지인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우대요건 신설, 면접점수 조정 등의 방법으로 특혜 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A은행은 사외이사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전형과 1차 면접 등에서 최하위권임에도 전형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 사유로 통과시킨 후 임원면접 점수도 임의 조정해 최종 합격시켰다.

금감원은 적발한 채용비리 정황을 수사 기관에 이첩하고 절차상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에 제도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