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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한미 FTA 폐기론 배제, 美 수입규제 제한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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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한미 FTA 폐기론 배제, 美 수입규제 제한 요구해야”

한미FTA 개정, ‘미국 우선주의’ 적용받는 첫 번째 통상협정 될 수도
美 세이프가드 등 제한하고, 한미 FTA의 유효기간 설정 등 독소조항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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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경제계가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통상당국에 ▲한미FTA 폐기론 배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자동차 등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 ▲국내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 저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4가지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28일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제시했다.

◇ 한미FTA 개정, ‘미국 우선주의’ 적용받는 첫 번째 통상협정 될 수도


전경련은 미국의 통상정책 보고서와 나프타(NAFTA) 협상동향 등을 분석, 국내 산업 및 통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협상은 양국의 이익균형 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NAFTA 개정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적용되는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 근거로는 미 무역대표부는 보고서(2017 Trade Policy Agenda)를 통해 미국 주권을 무역정책보다 우선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수입규제 등을 강력 집행할 것이며, 미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미 행정부가 의회 보고 등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상에 나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 세이프가드 제한 및 유효기간 설정 등 독소조항 가려내야


전경련은 우리 당국에 전략적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당면과제인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등 산업부문에서 비합리적인 무역수지 적자 축소 조치, 한미 FTA의 유효기간(5년) 설정 등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투자자 분쟁해결제도(ISD)가 없어지면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사라지기에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는 폐기보다는 보완이 낫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공기업 등이 미국산 제품이나 원자재 도입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이 통상애로 사항으로 제기해 왔던 공정거래·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위생-검역, 디지털 무역 등의 사안이 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된다면, 실제 경영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양국 이익 균형 차원에서 협상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한미FTA 개정은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라며“조속한 합의를 우선하기보다는 보호주의를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네트워크 활용 의지를 표명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