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라 이뤄졌다. 우리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양허 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22일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에는 120만대 이하에 대해 첫 해 20%의 관세가 부과되며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은 2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8%, 초과 물량에 45%, 3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초과 물량에 40%의 관세를 매긴다.
또한 수입산 태양광 셀과 모듈의 경우 2.5GW 초과 물량에 대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