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으로 순정부품 가격이 인하될 경우, 수리비 감소로 향후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부품’은 OEM부품(순정품)과 동등 품질의 신품이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품질인증부품’으로 표기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620개다.
적용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이다. 쌍방과실,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며,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지급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특약으로 보험 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부품업체가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을 맡고 있는 만큼 시장활성화를 통해 우수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특약 시행 초기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품질인증 대체부품 정착 추이·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