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도 인상됐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하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확대된다.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된다.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늘렸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되는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했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된다.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적용된다.
이밖에도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