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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대상보니…환불·배송지연·개인간 다툼·약관피해 등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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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대상보니…환불·배송지연·개인간 다툼·약관피해 등 해당될까?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뉴스부] 사이버경찰청이 포털실시간 상위 검색어로 떠오른 가운데 사이버범죄 신고절차도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접수대상은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다. 즉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다.
비접수 대상은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다.

신고방법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다.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의 경우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다. 사이버범죄신고는 PC에서만 가능하다.

관할 경찰관서 직접 방문의 경우 처리기간은 즉시다.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하시는 경우에도 본인확인 및 피해진술, 증빙자료 제출 등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처리절차의 경우 범죄신고시 담당관서 지정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면 형사사건 여부를 검토후 정식 사건 접수시 수사가 진행된다.
비형사사건 등 수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반려된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