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된다. 지난 15일과 17일에 이어 올 들어 벌써 세 번째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현재 서울과 경기의 1㎥당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91㎍(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일평균 101㎍ 이상)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8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서울 지역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되며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또한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대기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