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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분쟁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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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분쟁서 최종 승소

WTO 분쟁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WTO 분쟁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12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했으므로 이는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최고 29.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7월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다.

분쟁 결과가 확정되면서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 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WTO 협정은 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간은 당사국간 합의나 중재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