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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 인상되나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지나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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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 인상되나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지나면 못받아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용노동부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용노동부
해가 바뀌면서 최근 직장 폐업이나,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정부는 또 현행 5만원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기 바람.)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