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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가상화폐거래소협회, 소비자권익보호 시스템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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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가상화폐거래소협회, 소비자권익보호 시스템 위한 MOU 체결

가상화폐거래소협회(가칭)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9일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가상화폐거래소협회(가칭)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9일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가상화폐거래소협회(가칭)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9일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금소연에 따르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과 이서령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 추진위원장은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 생태계 정착을 위한 정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 건전한 방향제시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와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가상화폐거래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