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 있는 자동차안전센터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최근 굿이어타이어앤드러버(Goodyear Tire & Rubber Company)가 기밀로 주장하고 공개를 꺼려하는 서류에 대해 정보자유법안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 넘게 진행됐던 관련 소송들이 다시 수면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자동차안전센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굿이어의 'G159'와 'Class-A 모터 홈'이 항상 나쁜 매치였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NHTSA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작된 굿이어 RV 차량용 타이어에 대한 예비 평가와 관련, G159 타이어와 관련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
하지만 굿이어는 이 정보를 대중들부터 수년간 지키기 위해 싸워 왔고, 결국 NHTSA의 굿이어와 관련한 모든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됐다. 연방법원은 "허위 진술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숨겨야 한다"는 굿이어의 요청에 대해 반복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자동차안전센터는 굿이어의 G159형 타이어가 사전 발견된 결함에 의해 안전성이 결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거의 10년 동안 여러 가지 상표명으로 제조∙판매해 왔으며, 그로인해 지금까지 관련 사망자 수는 거의 1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G159 타이어는 생산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레크리에이션 용 차량에 사용하는 매니아 층을 통해 여전히 도로에 남아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제시하고 있어, 도로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슨 레빈(Jason Levine) 자동차안전센터의 전무이사는 "주 법원이든, 워싱턴 DC든 상관없이 자동차안전센터는 우리 모두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타이어를 포함한 그들의 차량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의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