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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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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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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KB손해보험은 골절의 심도 반영한 ‘등급별골절진단비’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다른 회사에서는 6개월 간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와 유사한 담보를 탑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정기간의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지난 1월 2일 출시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상해 및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간병·소득상실까지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이다. 기존 상품에 핵심 4대 기능(▲간병자금 보장 강화 ▲중대질병에 대한 재진단·재수술 보장 확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 골절진단비·수술비 신설 ▲헬스케어서비스 신설)을 강화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등급별골절진단비'는 국제적 외상평가 기준인 AIS(Abbreviated Injury Scale)를 골절진단비에 접목시켰다. 심각한 골절 발생 시 진단비와 후유장해 사이의 보장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