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스닥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배구조의 경우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 및 코스닥위원회 위상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위원구성도 개편된다.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7인 → 9인)했다.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업무를 포함한 코스닥시장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상장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장심사 및 폐지 소위 구성원에 코스닥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소위에 대한 코스닥위원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고한 것이다.
다만, 상장승인(상장심사) 및 상장유지(폐지심사) 결정 안건은 소위 의결후 처리하고 코스닥위원회에는 사후 보고. 상장불승인, 상장폐지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키로 했다.
경영평가의 경우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배점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배점(총 100점)은 현행 13점에서 개선안은 30 ~ 40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예산인력의 자율성도 제고된다. 예산은 거래소의 예산편성 지침 수립 시 코스닥 본부에 대한 자율성 부여하고, 인력도 거래소 이사회는 코스닥 본부 전체 정원만 제시하고 본부 내 조직 개편은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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