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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정책] 코스닥위원회 권한 강화, 자율성·독립성 제고…코스피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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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정책] 코스닥위원회 권한 강화, 자율성·독립성 제고…코스피와 맞불

코스닥위원회 및 소위 개편방안
코스닥위원회 및 소위 개편방안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코스닥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여 코스피 시장과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된다.

이번 코스닥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배구조의 경우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 및 코스닥위원회 위상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먼저 위원장 분리 선출을 보면 현재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거래소 내부직원인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본부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된다.

위원구성도 개편된다.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7인 → 9인)했다.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업무를 포함한 코스닥시장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규정 제•개정, 예산 및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상장 및 상장폐지도 코스닥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장심사 및 폐지 소위 구성원에 코스닥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소위에 대한 코스닥위원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고한 것이다.

다만, 상장승인(상장심사) 및 상장유지(폐지심사) 결정 안건은 소위 의결후 처리하고 코스닥위원회에는 사후 보고. 상장불승인, 상장폐지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키로 했다.
경영평가체계 개편 및 예산인력의 자율성도 제고된다.

경영평가의 경우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배점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배점(총 100점)은 현행 13점에서 개선안은 30 ~ 40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예산인력의 자율성도 제고된다. 예산은 거래소의 예산편성 지침 수립 시 코스닥 본부에 대한 자율성 부여하고, 인력도 거래소 이사회는 코스닥 본부 전체 정원만 제시하고 본부 내 조직 개편은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