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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제외…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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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제외…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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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DB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본인의 공인인증서 없으면 이용 불가능하다.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기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해야 한다.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도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대상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다. 단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됐다.

공제대상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