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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대상 범위 넓어져 ˝내용 살펴보니…꿀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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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대상 범위 넓어져 ˝내용 살펴보니…꿀팁이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진=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진=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환급분 등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새로 바뀐 사항들이 있어 알아두는 게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티브X 등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였다.

공제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체험학습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