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환급분 등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새로 바뀐 사항들이 있어 알아두는 게 좋다.
공제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체험학습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