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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정규직 전환에 복지는 ‘덤’… 힐링연수 지역 '제주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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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정규직 전환에 복지는 ‘덤’… 힐링연수 지역 '제주도'까지 확대

노사, 복지·편의시설 등 대폭 확대 합의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점.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IBK기업은행이 전반적으로 직원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또한 책임자급 임용 대상자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은행 내 필기시험 응시 자격도 명확히 한다.

9일 기업은행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은행 노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시설 등을 대폭 늘리는 데 합의했다.

우선 콘도회원권을 추가 구입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본점 리모델링 과정에서 직원들의 편의 시설도 새로 마련한다. 또한 근속연수 순으로 1년에 2~3회 진행하는 힐링연수 지역을 기존 경기·강원·충청·호남권 등에서 제주도까지 확대했다.

다만 퇴직예정자 교육과정(Refreshment) 대상자를 57세 직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결렬됐다.

퇴직예정자 교육과정은 기업은행이 은퇴를 앞둔 60세 직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전 3개월만 진행하는 재취업 교육이다. 노조 측은 이를 57세부터 받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 확대 등은 조합원들의 안건을 공모해서 결정한 것인 만큼 퇴직예정자 교육과정(Refreshment) 안건은 앞으로도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이 제시한 책임자급 임용 대상자의 응시 자격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및 보험 자격증(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의 판매인 자격을 모두 취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출제 방식도 기존의 문제은행(문제들이 수록된 책자) 방식은 폐지하고 금융연수원과 연계한 통신연수로 대체키로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일 창구텔러·사무지원·전화상담 등 무기계약직 33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뼈대로 하는 ‘준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모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하기 때문에 이번 필기시험 적용 방침은 대리 이상의 책임자급 임용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 3분기 기업은행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사측은 책임자급 임용 대상자와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은행 내 필기시험 응시 자격과 출제방식 변경하자고 제안했지만 결렬됐다. 사측은 기존에도 응시 자격을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자격증 취득자로 제한하고, 기존의 문제은행(문제가 수록된 책자) 출제방식을 폐지해 금융연수원과 연계한 통신연수로 대체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변화된 영업 환경에 맞춰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노조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추후 재론키로 했고 이번 4차 협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은행 내 필기시험 출제방식은 금융연수원에 업무 전반을 설명하는 당행 제작 교재를 새로 만들고 문제 출제는 기업은행 직원이 한다. 감독과 채점은 금융연수원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응시자격과 출제방식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