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 입법 전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가상화폐 거래 행위에 대한 모든 사안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에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는 지난해 12월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2조670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상화폐 잔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은행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킹 또는 전산 사고로 거래 중단이 일어나도록 돼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