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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국가자격 검정 부정행위 관련 공고…"응시자격 정지부터 경찰 수사의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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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국가자격 검정 부정행위 관련 공고…"응시자격 정지부터 경찰 수사의뢰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큐넷에 국가자격 검정 부정행위 관련 공고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큐넷 홈페이지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큐넷에 국가자격 검정 부정행위 관련 공고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큐넷 홈페이지 캡쳐
큐넷에 국가자격 검정 부정행위 관련 공고가 올라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큐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최근 우리공단은 첨단 전자기기 등에 의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자는 응시자격 정지, 시험무효 및 합격취소,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이 이 같은 공고를 낸 것은 전날 2018년 기술사 제11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공고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국가자격 검정이 시작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를 낸 것.

산업인력공단은 가스기술사 등 53종목에 대한 원서접수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에 접수하는 시험 일정은 내달 4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큐넷 사이트와 유선을 통해 3월16일 오전 9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원서접수 완료 후 응시종목의 변경,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하므로 접수 시 응시종목과 시험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자격 서류는 상시 제출이 가능하나,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술사 필기시험 답안의 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유색 필기구와 연필, 샤프를 이용하여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된다"고 경고하고, "시험 당일 수험자는 신분확인을 위하여 수험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