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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국내 소송전, 참여자 32만명… 승소시 받을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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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국내 소송전, 참여자 32만명… 승소시 받을 금액은?

애플의 아이폰7 플러스(왼쪽부터)와 아이폰7, 아이폰6S 플러스.이미지 확대보기
애플의 아이폰7 플러스(왼쪽부터)와 아이폰7, 아이폰6S 플러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내용과 관련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식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는 11일까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 중이다. 지난 5일 기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32만명을 넘어섰다. 마감일까지 35만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누리는 애플의 행위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과 아이폰 구매자의 계약 관계는 구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후속 제품관리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의무를 게을리하고, 소비자들에게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실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누리 측은 판단했다.

한누리는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 은폐 시행 사건은 단순히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은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를 모아 국내에서 공동 소송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송방식과 원고 모집방식, 참여조건 등은 향후 자세한 법률적 검토와 사실조사를 거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한누리가 이르면 소송인원 모집이 마감되는 다음주부터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봤다. 법조계는 한누리가 주관하는 집단소송의 승소 시 원고가 받을 금액으로 2만~20만원 등을 예상했다.

반면 100만원대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은 200만원으로 140여 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판결 및 승소시 받을 금액이 32만여 명이 참가신청을 한 한누리 집단소송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 측은 손해배상 청구에 무게를 두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