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2018년부터 건축용 철근 가공에 대해 SD400~500 톤당 5만원, SD500~600 톤당 5만 2,000원을제시했다. 로스율은 3%를 적용한다.
또한 이번 철근가공 표준단가의 적용기준은 25톤 카고트럭 현장 도착도(차액운송비 톤당 1만원), 현장도착 후 2시간이내 하차(할증 시간당 5만원), 운반거리 L=80km 기준(장재물운반비는 발주처 협의), 차량운행기준 주6일(일요일 제외) 등으로 제한했다.
조합 측은 적용기준 외 추가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