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요건은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여야 한다. 이 중에서도 상용근로자라면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라고 해도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자 혹은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도 지원가능한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에 한한다.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 및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자격이 없다.
지원금액 산정도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1인당 월 13만 원 정액지급된다.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10시간 미만은 3만 원, 10~19시간은 6만 원, 20~29시간은 9만 원, 30~40시간은 12만 원이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달 기준 15~18일 근로자는 10만원, 19~21일 근로자는 12만 원, 22일 이상 일한 근로자는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