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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운전면허 취득·교육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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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운전면허 취득·교육지원 확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장애인.이미지 확대보기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장애인.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현행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득·교육지원을 올해부터 4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경찰청, 국립재활원과 협업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급 장애인 37만여명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강사와 장소, 특수제작 차량을 갖춰 장애인에 대한 운전교육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물론 장애유형에 알맞은 차량개조 조언도 제공한다.

2013년 11월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최초로 개소한 이래 현재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면허시험장 등 5곳에 추가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공단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추가 개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공헌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