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날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으므로 서둘러 납부해야 한다.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도 된다.
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위택스는 이날 오후 11시30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 공지,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한다. 10%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세액이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 마다 31일까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중이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웹사이트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
-전국 어디서나 은행,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농협 가상 계좌번호(고지서 기재)로 계좌 이체하여 납부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경우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인증하여 납부
*위택스 , 지로
-소유한 계좌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