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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꺾이나? 이더리움 급등조짐·대시 150만원대 돌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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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꺾이나? 이더리움 급등조짐·대시 150만원대 돌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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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등 초강경 방침을 밝힌이후 가상화폐 동향을 보면 비트코인 시세는 오전장에 이어 오후장에도 하락하는등 상승세가 꺾이는 분위기다.

반면 이더리움에 돈이 몰려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대시와 리플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 17분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1889만8000원으로 전날 대비 9만2000원이 하락했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시세였던 1880만1000원에 비해서도 시세변동이 거의 없다.

이더리움은 118만2500원으로 13만9000원 올라 13.32% 상승,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잇다.

한때 400만원대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캐시는 같은시간 335만1500원으로 전일대비 4만8500원이 상승햇다.

리플은 2761원으로 전일대비 59원 상승했다.(별표)
빗썸거래소= 2일 오후 1시 17분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 2일 오후 1시 17분 시세동향


한편 지난해말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는등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경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새해 1월 1일을 기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거래는 역시 불가능하다.

1월 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