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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맞벌이 공제등 간소화 서비스로 세금감면 꿀팁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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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맞벌이 공제등 간소화 서비스로 세금감면 꿀팁 꼭 체크

연말정산 미리보기/뉴시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뉴시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가령 중고차를 1000만원을 주고 산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 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공제율(30%)을 곱한 30만원이 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감면을 소개했다.

연합뉴스가 정리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항목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에외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도 본인과 장애인, 만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이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는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한도초과분을 전환 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29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연 1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 제외대상이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이 장애인·경로 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나 고의로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오류나 실수가 많은 항목은 인적공제다.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주어지고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만원 또는 100만원, 2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해외로 이주해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 때는 기준 금액과 중복공제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 사용액 30%, 대중교통 사용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돼 있다.

이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 시술비 20%)를 세액 공제한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전받는 등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은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제외되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인정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