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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바뀐다…당일 공매도 비중 커트라인 15%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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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바뀐다…당일 공매도 비중 커트라인 15%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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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2018년 1분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변경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전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일부를 조정하여 내년 1분기 동안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중 당일 공매도 비중 요건은 직전 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를 적용했다. 이는 직전 분기 공매도 비중 산출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3배(상한 20%)다.

이에 따라 2018년 1분기 동안 코스피의 당일 공매도 비중을 기존 18%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코스닥 및 코넥스의 당일 공매도 비중은 변경 없이 12% 이상을 적용한다. 이는 2017년 4분기에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7년 코스피 공매도 비중은 7.1%(1분기) → 6.3%(2분기) → 6.0%(3분기) → 4.8%(4분기)로 낮아졌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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