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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시세 1900만원대,이더리움 대시 리플등 가상화폐 일제히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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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시세 1900만원대,이더리움 대시 리플등 가상화폐 일제히 하락세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등 초강경 방침을 밝힌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자료=BTCurrencies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등 초강경 방침을 밝힌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자료=BTCurrencies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등 초강경 방침을 밝힌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55분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1917만6000원으로 전날 대비 222만8000원이 하락, 10.40%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100만원대에서 95만6000원으로 7만8000원 떨어졌다.

400만원대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캐시는 같은시간 339만7000원으로 전일대비 35만8500원 하락했다.

리플은 1714원으로 전일대비 85원 하락 하는등 거의 모든 코인이 하락세를 나타냈다.(별표)

빗썸 거래소= 29일 오전 6시55분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 거래소= 29일 오전 6시55분 시세동향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는등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경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한다.

수사당국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