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는 악성 신고인에 의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인이 고의로 모집인에게 접근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여부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았지만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신청 이후 카드 발급을 거절한 경우, 불법모집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포상금의 50%만 지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에 반영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