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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카슈랑스 업무 둘러싸고 은행-보험 업계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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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카슈랑스 업무 둘러싸고 은행-보험 업계간 갈등 심화

은행권, 소비자 선택 확대 위해 25% 룰 규제 완화 요청… 연간 수수료 8000억원 상당

NH농협은행의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 들어선 복합점포 모습. 복합점포는 은행·증권·보험 상품을 하나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NH농협은행의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 들어선 복합점포 모습. 복합점포는 은행·증권·보험 상품을 하나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 업무를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보다 많이 팔려고 해도 정부의 25% 규제 룰(Rule)에 묶여 한계에 처한다는 점을 들어 25% 룰의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이 보험회사 대리점 자격을 얻어 보험상품을 파는 것으로 국내에는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됐다.

은행들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하는 비율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2008년부터 종신보험, 자동차 보험 등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사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도 있다.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금융기관들은 특정 보험사 상품 25%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카슈랑스 25% 룰과 판매인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보험사 한 곳당 전체 계약의 최대 25%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규제로 인해 인기 보험 상품이라도 은행에서 판매 한도를 채우면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는 오는 2022년까지 유예됐고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 규제가 따로 없다.
은행권은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방카슈랑스 25% 룰의 규제 완화, 방카슈랑스 판매 상품을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은행 보험계열사, 대형 보험사 상품 판매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소형 보험사가 설 자리를 잃고 결국 보험 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은행들은 25% 룰 때문에 최소 보험사 4곳의 상품을 팔아야 하지만 룰이 완화되거나 폐기되면 은행들이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보험상품 판매에 집중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 기회가 줄어든다며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카슈랑스 채널로 보험이 팔릴 때마다 은행이 가져가는 판매수수료가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판매는 25% 룰의 규제 등으로 인해 매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이 올해 9월 말 현재 판매한 방카슈랑스는 초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4조7096억원으로 전년동기의 7조1610억원에 비해 3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25% 룰의 규제를 다소 완화시켜주기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 지점 내에 설치한 복합금융점포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복합점포의 개수를 현행 3개에서 최대 5개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보험, 증권·보험의 보험복합점포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합점포의 ‘아웃바운드 영업’(점포외부 영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도 고려했다.

보험업계가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업무 규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독무대였던 자동차보험 시장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크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