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저임금에 ‘매월 상여금 포함’ 권고안…경영계와 노동계 입장 엇갈려

공유
2

최저임금에 ‘매월 상여금 포함’ 권고안…경영계와 노동계 입장 엇갈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최저임금을 산정 때 포함되는 임금 산입 범위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큰 틀이 잡혔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번 TF로 최저임금 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상여금 중에서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1년간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한정했다.

반면, 연차 휴가 수당, 연장 근로수당 등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숙박시설 등 현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주자는 경영계의 요구 역시 부작용을 우려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4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TF의 제도개선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본격 추진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중소 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대기업 정규직 직원은 임금이 올라가 최저임금 대상에서 대부분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경영계, ‘반쪽짜리’ 제도 개선안이지만 ‘긍정적’


재계와 경영계는 개선된 TF에 대해 긍정의 평가를 하면서도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기존과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어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는 여전할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중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여금을 일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실적인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상여금이 일부라도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준다는 점에서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 관련 TF 다수 의견은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현행 유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 방식 변경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부정적’


노동계는 TF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TF 개선안이 현행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이라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갈망하는 430만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는 개악 권고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 관계자는 역시 “상여금 지급주기는 단체협약 사항인데 이를 노조 측이 1개월 단위로 바꿔줄 리 없다”며 “이렇게 되면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만 산입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가 개선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 10일에 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TF 권고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받은 뒤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은 오는 2019년 부터 시행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