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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내년에도 지속될 미국발 수입규제,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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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내년에도 지속될 미국발 수입규제, 선제적 대응 필요"

미국의 AFA 적용 덤핑마진. 표=무역협회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AFA 적용 덤핑마진. 표=무역협회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강화된 반덤핑 조치가 숫자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추세가 지속돼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AFA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지난 10년간 최대치인 총 54건의 반덤핑 신규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 중 한국 기업들이 대상인 케이스는 6건이다. 또한,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AFA를 적용한 기업 수는 2013년 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나 2014년 23개로 증가하고 올해에는 11월말까지 40개 기업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란, 수입규제 조사당국이 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AFA가 적용되면 상당히 높은 덤핑마진율이 산정된다. 올해 AFA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덤핑마진율이 10.3%이 반면, AFA가 적용된 기업들의 평균 덤핑마진율은 100%를 초과한다.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최악의 경우 수출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조사 당시에 AFA를 적용받지 않고 덤핑률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AFA를 적용하는 대표적 유형들을 숙지하고, 반덤핑 조사가 착수될 경우 보다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가 발간한 ‘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 방안’ 보고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상무부로부터 AFA를 적용 받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5가지 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이 숙지해야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부의 조사 관행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며 최근 상무부의 조사 태도가 매우 엄격해졌음을 인지하고 최대한 오류 없이 상무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과도한 정보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현 통상협력실장은 “상무부 직권조사까지 부활함에 따라 내년에는 미국발 수입규제가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품목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AFA를 적용받지 않고 덤핑률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