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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평창올림픽 한 철 장사 논란… 올림픽 정신없는 올림픽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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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평창올림픽 한 철 장사 논란… 올림픽 정신없는 올림픽 스폰서

KT, 평창올림픽 흥행 우려에도 '경쟁사' 이득 견제가 우선

KT가 제기한 '앰부시 마케팅' 논란은 평창 초고가 방값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 관심을 올리기 위한 공익 광고에 경쟁사인 SK텔레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방영 중단을 요청했다. 재계가 분위기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KT가 제기한 '앰부시 마케팅' 논란은 평창 초고가 방값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 관심을 올리기 위한 공익 광고에 경쟁사인 SK텔레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방영 중단을 요청했다. 재계가 분위기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2018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평창 지역의 천문학적인 방값이 논란이 됐다. ‘한 철 장사’에 혹한 집주인들이 일박에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 까지 방값을 올려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통신 주관사인 KT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한 철 장사를 위해 정작 올림픽 정신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가 ‘평창 5G’ 홍보에 몰두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KT입장에선 경쟁사와의 5G 선두 경쟁을 놓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의욕이 너무 과했다. 일각에선 KT가 자사 5G 기술 홍보에 열을 올린 나머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연아 광고를 놓고 벌어진 ‘앰부시(ambush, 매복) 마케팅’ 논란이다.

최근 SBS와 KBS는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광고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SBS는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를 모델로 했고 KBS는 국가대표 스켈레토 선수 윤성빈 씨가 출연한다. SK텔레콤은 이들 광고 영상의 협찬사로 참여했다. 그런데 KT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해당 영상 영어로 표기된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 문구와 SK텔레콤의 로고가 노출된다며 올림픽 공식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마케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광고의 제작사는 SBS와 KBS 등 방송사다. 사용의 당사자는 방송사이지 SK텔레콤이 아니다. SK텔레콤은 “국가적 행사인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방송사를 후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계권을 보유한 방송사는 중계권 계약을 통해 대회 휘장 등을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다. KT가 촉발한 앰부쉬 마케팅 논란이 ‘SK텔레콤’을 저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KT는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점유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 그 이상의 공공적 의미가 더 큰 기업이다. 경쟁업체의 이득을 견제하는 행위 자체는 흥행 우려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현 상황을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 뿐이다.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체 이득만을 고려한 KT의 이기적인 행태는 자칫 공식 후원사의 빗나간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평창올림픽은 홍보 부족과 저조한 티켓 판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티켓 판매 현황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107만 장 가운데 59만9000장(56.1%),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22만 장 가운데 2만3000장(10.5%)이 각각 팔리는 데 그쳤다. 평창올림픽을 50일 앞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합심해 500여 개 회원사들에게 관련 협조문을 발송했다.

올림픽은 그리스의 전쟁을 잠재우고 화합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본래 8년 주기로 열리던 올림픽이 4년 주기로 바뀐 것도 분쟁을 줄이고 평화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KT의 ‘평창 5G’는 ‘평화’보단 ‘분쟁’을 ‘국가 홍보’보다는 ‘이익’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앰부시 마케팅 논란 뿐 아니라 경쟁사의 관로 훼손까지 연일 언론에 흘리며 국민들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호감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