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CJ제일제당의 100% 자회사 영우냉동은 KX홀딩스(CJ대한통운 지분20.08% 보유)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1) 영우냉동은 CJ제일제당의 신주를 취득해 이를 KX홀딩스의 모회사인 CJ에게 지급하고, 2) CJ는 이 대가로 KX홀딩스 지분 100%를 영우냉동에 넘긴다.
영우냉동의 자금 조달은 1) CJ제일제당이 7400억원을 단기 차입하여 영우냉동에 출자하고, 2) 영우냉동이 다시 이 자금으로 CJ제일제당 신규 발행 보통주식 187만2138주를 취득해 CJ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1) KX홀딩스의 자회사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자회사로 일원화되며, 2) CJ의 CJ제일제당 지분율은 기존 36.7%에서 44.6%로 높아진다. 향후 추가적으로 영우냉동과 CJ제일제당이 합병하면 CJ제일제당의 CJ대한통운 지분율은 20.08%에서 40.16%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1) 두 개의 자회사(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로 하나의 손자회사(CJ대한통운)를 지배하는 공동 손자회사가 법적 금지될 가능성, 2)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30%)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판단이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이벤트를 CJ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판단한다”며 “그 이유는 1) 사실상 CJ대한통운을 7400억원에 매각하여 약 7.6%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에 그쳤으며, 2) 자회사간의 합병인 만큼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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