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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재판부의 판단…가형=12년 (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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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재판부의 판단…가형=12년 (하-3)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2심 공판은 지난 10월12일부터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53차 공판까지 진행된 1심과 달리 2심은 20회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은 이달 말 열린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심 결심 공판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혐의vs의혹 ▲3대 증거 ▲재판부 판단 등을 골자로 ‘이재용 2심 등식’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를 저질렀다.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판단한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 국외도피와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이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목은 재산 국외도피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이 가장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선고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은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주요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2심 재판은 오는 27일 종료된다. 이날 핵심은 특검의 구형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선까지는 인정하지만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특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에 나온다. 선고 결과는 감형과 가형, 유지 등 세 가지 중 하나다.

특검이 12년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 12년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가형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변수는 있다. 20일 최순실씨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는 1심 때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최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입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필 소유권의 귀속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 소유권을 요구하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진 2015년 11월 중순 이후부터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라고 봤다.

만약 최씨가 말의 소유권을 넘겨 받은 적이 없거나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청한 바 없다고 증언할 경우 '말의 소유권'을 놓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씨의 증언이 2심 형량의 핵심 가늠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