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 환매대금 올해 받으려면 22일까지 신청해야

공유
0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 환매대금 올해 받으려면 22일까지 신청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국내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고 싶으면 22일까지 신청해야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 투자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은 한국거래소의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며 "올해 안으로 펀드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오는 22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주식시장을 폐장한다. 개장은 내년 1월2일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오는 29일은 비영업일로 처리된다.

이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환매신청일은 오는 22일이다.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22일 오후 3시30분(장 마감 전) 전에 신청하면 기준가격 적용일은 26일이다. 같은날이라도 장 마감 이후 신청할 경우 기준가격 적용일은 27일이다. 환매신청 시간에 따라 기준가격 적용일이 달라진다. 환매대금 지급일은 오는 28일로 동일하다.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29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환매자금은 내년에 받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