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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사재기, 개인도 처벌 받을까?… 히츠 가격 인상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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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사재기, 개인도 처벌 받을까?… 히츠 가격 인상 하루 앞으로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츠 가격 인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를 모았던 사재기가 실제로 나타날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이코스 전용 담배인 히츠 가격이 20일부터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앞서 지난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가 인상됐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내년 초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필립모리스가 소비자 혼란을 불식하겠다며 세금 인상분을 선반영, 먼저 가격 인상에 나섰다. 다만 예상됐던 인상 폭보다는 적은 200원 이상에 그쳤다.

‘글로’를 판매하고 있는 BAT코리아 역시 글로의 전용담배 ‘네오스틱’의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KT&G는 ‘릴’의 전용담배 ‘핏’ 가격을 당분간 4300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처럼 잇따라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사재기 우려도 나왔다. 당장 가격 인상이 예고된 아이코스를 중심으로 사재기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벌써 사재기 징후가 포착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사들이거나 판매를 꺼리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기로 했다. 적발되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익 판매업자에 대해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와 소매인에 대해서도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때문에 가장 최근 출시된 KT&G의 릴이 사재기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KT&G는 지난달 릴을 출시했다. 출시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반출량을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에 대한 질문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시 되팔 생각은 없는데 아이코스 사재기를 좀 했습니다. 법 위반인가요?”라는 질문을 올리기도 했다.

관련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의 사재기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합동단속을 예고하면서 처벌 대상에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개인, 도매업체, 소매업자 등 대상에 상관 없이 정부가 사재기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적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