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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재판부의 판단…유지=5년 (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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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재판부의 판단…유지=5년 (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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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2심 공판은 지난 10월12일부터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53차 공판까지 진행된 1심과 달리 2심은 20회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은 이달 말 열린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심 결심 공판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혐의vs의혹 ▲3대 증거 ▲재판부 판단 등을 골자로 ‘이재용 2심 등식’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최근 2심 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심 판결이 과거와 달리 1심과 같은 형인 ‘유지’가 잇달아 나오기 때문이다. 그동안 2심 선고는 1심에 비해 대부분 ‘감형’됐으며 특히 재계 총수 판결에서는 감형이 일반적이었다.

재계 총수 중 2000년대 이후 1심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8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역시 김우중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형이 줄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조양호 회장도 2000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도 2심에서 다른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감형을 받을 공산이 크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최태원 SK 회장 등 다른 총수처럼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측은 빗나갈 수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감형’이 아닌 ‘유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현재 재판 흐름은 감형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다. 2심 결심공판은 27일 진행된다. 이 기간 열릴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이 이 부회장의 형을 결정하는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1심 최후진술에서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며 “이것만은 꼭 풀리기를 바란다. 그간 삼성을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오해를 풀지 못하고 큰 실망을 안겨준 점에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삼성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무죄’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2심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흐름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을 수 있다. 형이 유지되는 것은 삼성 입장에선 호재와 악재의 딱 중간이다.

한편 특검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 특검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