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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지 두 장 40원 절도 여고생 ‘무혐의’ 처분… 사과 없으면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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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지 두 장 40원 절도 여고생 ‘무혐의’ 처분… 사과 없으면 ‘불매운동’

비닐봉지 2장을 훔친혐의로 조사 받던 아르바이트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미지 확대보기
비닐봉지 2장을 훔친혐의로 조사 받던 아르바이트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두 장을 가져갔다 절도죄로 신고당한 여고생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A(19)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 10일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의 편의점주로부터 비닐봉지 50장을 훔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A양이 가져간 비닐봉지는 2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액은 40원에 불과했다.

조사과정에서 편의점주는 A양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나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주가 A양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에 A양이 일했던 편의점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점주의 사과가 없을 경우 불매운동도 예고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