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A(19)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A양이 가져간 비닐봉지는 2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액은 40원에 불과했다.
조사과정에서 편의점주는 A양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나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주가 A양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에 A양이 일했던 편의점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점주의 사과가 없을 경우 불매운동도 예고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