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도 폭증 가상화폐거래소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 고객정보를 유출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의 처분을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주수익원은 매매수수료.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매매시 각각 거래대금의 0.15%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50%의 할인이 적용되는 부가세를 제외하더라도 빗썸의 수수료율은 0.136%이다.
최대 거래대금을 기록한 이달 8일 빗썸 한곳이 비트코인으로만 하루에 43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빗썸은 하루 3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거래세로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처럼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나 법에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래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