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받은 12년형은 너무 짧았다.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자 국민들은 청와대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6일 청와대가 청원에 응답했다. 조국 수석은 “국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분노의 해결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조두순은 출소와 함께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현재도 국민들은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실명인증 등을 거쳐 직접 검색해 확인해야 하고 캡처해 나르는 것은 금지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이다.
국민들은 조두순의 얼굴을 성범죄자 알림e라는 복잡한 과정으로 5년 동안 일부만 알게 되는 걸 원치 않는 분위기다. 잔인하고 범행을 저질러 한 아이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조두순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는 걸 간절히 원한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