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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숨진 유족 병원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 듯... 2015년 용인 사고땐 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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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숨진 유족 병원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 듯... 2015년 용인 사고땐 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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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지난 13일 오전 울산의 한 내과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다 숨진 여성 유족에게 배상판결이 내려질까.

앞으로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배상규모 등이 정해지겠지만 과거에도 수면 내시경을 받다 숨진 사고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세미프로 골프선수 A씨가 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프로포폴 투약후 숨진 A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에서 숨진 여성 유족들도 진상규명이후 병원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